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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승용차로 3차로 주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으른 곰입니다.

 

게으른 곰은 운전 중 모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 4월부터 '지정차로제 법 개정'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더군요. 제가 기억하기로 승용차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이외의 차선에서 주행을 해도 괜찮은데요. '지정차로제 법 개정' 안내 그림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제가 준법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겸 여러분께 '지정차로제' 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정차로제란?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위의 사진이 저에게 혼란을 주었던 사진입니다.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 차로인데, 편도 3차로의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 차로라니! 그럼 제가 승용차로 3차로를 주행하면 위법인가요?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쉐보레의 모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1차로 이외의 차선에서 주행하셔도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다마스와 라보 또한 소형 승합차로 분류되기에 승용차와 동일한 차선에서 주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진 출처 : 쉐보레 홈페이지]



*지정차로 위반 단속 법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죠. 그래서 걸리면 얼만데?입니다. 위반을 하다 적발이 되거나, 타인에 의해 신고될 경우 아래와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을 받습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 

벌점 

 승합

(4t 초과 화물포함)

 승용

(4t 초과 화물포함)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제 60조 1항

 5만원

4만원 

10점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제 14조 1항

 3만원

3만원



*지정차로 변천사 및 단속근거

구분 

'70.12월~'99.4월

'99.5월~'00.5월

'00.6월~'10.11월

'10.11.25~현재

1차로

앞지르기 차로

지정차로제 폐지

앞지르기 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 

승용/중소형 승합/ 1.5톤이하 화물

승용/ 중소형 승합 

3차로

고속용 승합 

대형승합/1.5톤 초과 화물 

대형승합/1.5톤 이하 화물 

4차로

화물/특수/건설기계/

고속용 외 승합

특수/건설기계

1.5톤 초과 화물/특수/건설기계

※ 소형 승합: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 16~35인승 이하, 대형 승합: 36인승 이상

 

지정차로제는 우리나라에서 70년대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버스가 4차선에서 길이 막힌다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정류장 근처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는 걸 보고서도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지정차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이 부족한다는 의미겠지요. 원래는 7월 지정차로제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들어본 소식에 따르면 아직까지 개정을 승인받지는 못 했다고 합니다.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정차로제를 지키고 있는지 체감을 해보고자 올 뉴 크루즈를 몰고 고속도로를 주행했습니다. 결과는 '90% 이상이 지키지 않는다'였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주행 중, 2차선을 달리는 9.5톤 트럭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큰 차가 옆을 지나게 되면 괜히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든 적 모두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와 같이 트럭 및 대형 차량의 옆이나 뒤에 있는 운전자는 시야확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위협감을 느낍니다. 또한 잘 정리되지 않은 도로라면, 트럭 뒷 바퀴에서 돌이 튀어 주변 차량에 손상을 줄 확률도 높아진답니다.


만약 도로 주행 중에 큰 트럭이 앞이나 옆 차선에 있다면 반드시 방어운전을 하셔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 포스팅을 보시는 트럭 및 대형 차량 운전자 분이 계시다면 지정차로제를 꼭 기억하셔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직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1차선에 트럭이나 시내버스가 달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위의 고속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변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정차로제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지정차로 주행방법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Q. 승용차가 3차로나 4차로로 주행을 해도 되나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승용차로 3차로를 가도 되나요? 정답은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공신력 있는 답변을 위해 경찰분들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더운 날씨에도 친절히 민원응대해주신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별도 메일로 추가 자료를 제공해주신 이 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미지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소형차는 제한이 없으며, 편도 2차로를 제외하고는 버스/트럭/오토바이가 2차선 이하 상위 차선에 있으면 위법입니다. 대형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내 가족이 저 소형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주변에 차량이 있을 경우 속도와 차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도로 교통질서를 지키길 기원하는 게으른 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