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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었던 내 차와 아름답게 작별하기! - 셀프 폐차 절차 안내.


첫 사랑, 첫 월급 등 처음 경험한 대부분의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첫 차'는 오너분들에게도 각별한 의미로 기억될 거 같네요. 오랫동안 함께 하며 손발이 되어준 분신같은 자동차이지만 함께한 세월만큼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속을 썩인다면,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 사랑했던 자동차와 이별할 때에는 애인과 헤어질 때보다 더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정들었던 내 차와 아름답게 작별하는 방법! 폐차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사고


일반적으로 폐차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너분들이 폐차를 하게될 경우 폐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답니다. 폐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폐차신청 → 원부조회 → 무료견인 → 폐차비 현금지급 → 말소대행 → 말소증 송부


견인


폐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로도 중간 수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폐차 대행 업체를 검색하여 무턱대고 맡기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불법 업체에서 차를 폐차 시키지 않고 중고차로 팔아 넘기거나 대포차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일들이 발생하여 폐차협회에 피해 상담전화및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니 무조건 안심할 순 없겠죠?

폐차


이럴 때에는 직접 셀프 폐차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셀프 폐차를 하게될 경우, 대행 비용이 전혀들지 않고  오히려 폐차처리 후에 많지는 않지만 기름값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답니다. 우선 셀프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야 해요.

 개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또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차


폐차 이전에 반드시 자동차 할부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알아보아야해요. 
그 다음은 한국자동차폐차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까운 지역의 폐차업체를 찾은 뒤,
해당업체에 전화로 연락만 하시면 되요. 이 사이트에는 전국 350곳 이상의 폐차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희망하는 업체만 선정하시면 어디에서나 해당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견인해간답니다.
차종에 따라 일정의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이정도면 꿩먹고 알도 먹는 경우라고 해도 되겠죠?


폐차


폐차를 마친 이후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관청에 방문해 말소등록을 해야해요.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세, 검사, 책임보험 등의 의무사항이 소멸된답니다. 
만약 기간안에 말소등록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죠?
말소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개인   법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 인수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번호판 분실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 확인서 첨부)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사본

끝으로 모든 폐차 절차를 마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를 선납하신 분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한답니다.


정들었던 차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 폐차! 조금은 번거롭지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다면 해볼만 하겠죠?
셀프 폐차로 안전하고 풍성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이상 지엠대우톡 토비토커 하고싶은 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