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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로 달리시나요? 범칙금부터 준비하세요.- 자전거 전용도로 범칙금 안내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 생겨난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간의 언쟁이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정차 혹은 주차되어 있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나 차도를 달려야 하기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심이 집중되어있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 정차할 경우에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전거 도로


환경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곳곳에 조성한 자전거 도로가 버젓이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전거도로 불법 정차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서 서울 강북, 강남 지역의 자전거 도로 5곳을 확인해 보니 모든 구간에서 주차 차량이 1~3대를 넘게 세워져 있어 자전거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전거 도로 범칙금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 35구간 중 18개 구간은 차량 진입을 막는 울타리나 경계석이 없고, 실선으로만 영역을 표시하고 있어 차량의 진입이 쉽기 때문에 차량들이 정차, 주차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자전거 도로 정차


출근시간  자전거 전용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정체가 심할 경우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운행을 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전거 도로


자치구의 관계자들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울타리시설을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자전거 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랍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따로 구분할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3~5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자전거 도로


최근 자전거 열풍과 친환경 정책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타고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자전거도 차인만큼 전용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운전자를 사고의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도 인도로 진입하여 운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게 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각각 4만원과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해 양보 운전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하고싶은 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