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실시! 정지선 위반 기준 및 범칙금, 벌금 안내 범퍼 기준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침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신호위반)는 물론,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교차로 내 끼어들기도 병행 단속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정지선 위반 기준 | 정지선 범칙금, 벌점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 정지선 위반입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은 범퍼입니다. 앞바퀴가 아닙니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 더보기 이전 1 ···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 49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