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운전자는 법정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위반시 과태료 부과)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차량 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2시간,1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PG차량 운전자가 안전교육 의무사항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최대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LPG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개월 이내에 교육신청을 완료한 후 지정하는 날짜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22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0년말 기준으로 약250만대의 LPG차량이 보급되어 운행중이라고 합니다. LPG가스는 휘발유나 경유에 .. 더보기 이전 1 ···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 49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