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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새해 음주단속, 위드마크 공식을 모르면 낭패?


"희망찬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아침에도 어김없이 음주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고싶은대로의 새해 목표는 "절약과 절주"로 정했답니다. 끊을 수 없다면, 줄이기라도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연말부터 계속되던 각종 모임과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 쯤이야"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새해에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끊이질 않는 각종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대대적인 단속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해 10월 유명 여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조사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처벌한 이후로 음주사고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간단히 말해서 운전자가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의 음주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랍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독일계 스페인 사람인 위드마크가 1914년 창안해 낸 음주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당시 곧 바로 운전자의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음주측정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0.008% ~ 0.003% 사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 하여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 처음으로 이 공식이 도입되었지만, 음주량 계산의 부정확성 및 사람의 체중과 체질에 따라 편차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적용을 피하여 오다가 지난 해부터 적용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수소의 감정보고서에는 "사람에 따라 시간당 0.011%에서 0.022 정도로 수치가 감소된다" 라고 보고되어 있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시간당 0.010%에서 0.025%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0.011% ~ 0.022%를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된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캠퍼스, 아파트 입구의 주차장 등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술과 자동차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상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금주 혹은 절주! 어떠신가요? 새해부터는 술 대신 향긋한 허브티로 스트레스도 달래시고, 뜨끈한 차를 마시고 따듯한 내 차 타고 귀가한다면 절약, 절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 톡 스퀘어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