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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혼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유원의 센스^^


자동차 혼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유원의 센스^^


한국지엠에서 최근 다양한 신차들을 출시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주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유 사고" 입니다.

주유구


주유구 캡에 연료 종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란도 캡에 보면 분명히 DIESEL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유 사고는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럼 왜 혼유 사고가 발생할까요?


1. 주유원의 착각 :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잠시 착각을 해서 디젤차에 가솔린을 주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디젤 승용차의 증가 : 예전엔 많지 않았는데 디젤 승용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세단이라는 차량의 형태만 보고 가솔린을 주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차의 출시 : 그간 익숙치 않은 신차가 많이 출시되면서 주유원들의 착각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4. 디젤 차량의 디자인 : 디젤 차량 특히 크로스오버 계통의 차량이 증가하면서 디젤인진 가솔린인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영어에 익숙치 않은 상황 : DIESEL ? 경유 ? 아직 영어가 익숙치 않은 많은 사람들은 Diesel 이 경유인지 등유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위 상황 이외의 다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경우입니다.

빈도 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주유원의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열적인 컬러 빨강색 올란도를 타고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가서 "경유 가득 넣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주유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 주시네요.

주유구


스티커를 가져 오시더니 저렇게 "경유" 라고 딱 붙여놓으셨어요.

경유

 

원래 캡에 DIESEL 이라고 써 있지만 한번 더 "경유"라고 써 있으면 2중으로 혼유 사고는 방지되겠죠?

참 센스있는 주유소, 주유원이라고 생각되어서 사진을 찍어놨었습니다.

요즘에는 주유소에서도 혼유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한다고 하던데 소비자들도 혼유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시 아래 내용을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1. 주유시 시동정지

2. 주유시 연료 종류를 반드시 알려줄 것

3. 주유시 주유원의 주유건을 확인

4. 주유 후 영수증 확인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 아니다 자동차 일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게 아닌데 혹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주유소와 연락

2. 정비사업소에 입고

3. 필요한 증빙 준비하여 해당 주유소와 수리 비용 및 차량 대차비용 협의

>>> 혼유 사고에 대한 참고할 만한 판례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4. 30. 00:58경에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유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아침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비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혼유 사고임을 통보받았는바, 피신청인에게 엔진 및 연료계통 부품 수리비 및 대차비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차량 진단을 받기 전까지 다른 주유소를 이용한 적이 없고, 차량 전문 정비업체의 점검 결과 혼유로 인하여 엔진 및 연료계통이 손상되었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료계통의 일부 세척만을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자비로 사고차량을 수리 완료한 후 수리비 290만 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임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경유를 제대로 주입하고 경유 단가(1,599원/리터)가 찍힌 주유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차량은 누구나 경유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차종(싼타페)이므로 주유원이 휘발유로 혼동하여 주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유소를 이용한 후에 다른 주유소를 추가로 이용했거나 제3자에 의한 고의적인 휘발유 주입 가능성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비센터에서 혼유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여 무조건 피신청인 주유소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고객관리차원에서 사고 차량을 일정 부분을 수리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수리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임의로 차량을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차량 현황
o 차종 : 2008년식 싼타페
o 차량번호 : 40주70**
o 주행거리 : 약 2만 Km
※ 참고로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임.
(2) 사고 경위
o 2010. 4. 30. 00:58경에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고 귀가하던 중 차량의 소음 등 엔진 상태가 평소와 많이 다른 점을 감지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별다른 확인을 할 수 없었음.
o 같은 날 아침 신청인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비센타로 이동하는 도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블루핸드(사상점)로 차량을 견인하면서 피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함.
- 해당 정비센터에서 점검 결과, 혼유로 인한 사고임을 통보받음(확인자 : 정비3반장)
o 같은 날 오후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제휴 정유사 직원이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차량의 연료를 확인하였으며 연료통에서 기름을 일부 채취하면서 휘발유가 혼유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혼유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함.
o 2010. 5. 3. 피신청인은 고객 관리차원에서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정비센타에서 문제가 된 연료 계통을 세척하도록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세척만으로는 휘발유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지정 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 조치를 받으면 이후 제작업체에서는 더 이상 조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o 2010. 5. 11. 신청인이 자비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사상점(부산 사상구 학장동 225-1)에서 차량을 수리함.
(3) 수리비 및 대차비 내역
o 수리비 : 2,899,996원(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 영수증 겸용 제출)
o 대차비 : 910,000원(2010. 4. 30. ~ 같은 해 5. 7.)(세금계산서 제출)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경유를 제대로 주입하고 경유 단가(1,599원/리터)가 찍힌 주유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차량은 누구나 경유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차종(싼타페)이므로 주유원이 휘발유로 혼동하여 주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 상태의 이상을 느끼고 즉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아침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센터로 차량 이동을 시도한 점, 이동 과정에서 차량이 멈추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즉시 연락하였고, 피신청인이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 차량에서 혼유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의 사건 경위를 볼 때,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혼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비 합계 3,809,99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809,99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809,996원을 지급한다.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많아져서 혼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많아졌는데 혼유 사고로 인한 비용 손실과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한번씩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네 주유소 주유원의 센스에 감동한 토비토커 선셋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