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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정지"와 "일시정지", 무엇이 다를까?


"도로에서는 일단정지보다 일시정지가 중요하다?"

오늘 전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일단정지"라고 아주 크게 써붙인 낡은 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일시정지"라는 단어에는 익숙했지만 "일단정지"라는 단어가 어딘지 모르게 생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곧 바로 아이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검색을 시도하였답니다.

"일시정지"와 "일단정지" 무엇이 다른 거죠? 우리는 왜 "일시정지"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지 표지


"일단정지" 무슨 뜻이죠?

도로교통법상 "일단정지" 는 자동차의 바퀴가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즉!!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일단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하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전자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일단정지 표지

이러한 이유로 "일단정지" 표지는 즉각적으로 차를 멈추어야만 하는 장소에 표시되어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 혹은 공사현장, 건물의 출입구 등에서 심심치 않게 이 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지 표지


"일시정지" 무슨 뜻이죠?

"일시정지"는 자동차 바퀴의 정지가 일정 시간동안 진행되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즉,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일시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정지"와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운전자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정지 표시

한마디로 "일시정지"는 "일단정지"라는 상황적 의미에 시간의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를 일정시간 동안 지속해야하는 하는 음주단속이나 검문 등에 쓰이며, 운전자는 주로 신호가 없는 건널목이나 적색 점멸 신호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랍니다.

일단정지


우리는 왜 "일단정지"보다 "일시정지"에 더 친숙한 거죠?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상 "일단정지"보다는 "일시정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며, 도로 위에서는 "일시정지"가 운전자에게 더욱 필요한 행위로 요구되는 것이랍니다.

건널목

이밖에도 운전자들은 다양한 경우와 장소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1. 보도 통행 전 차량의 운행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어야 한다.
2. 철길 건널목 진입 전 차량의 운행을 일시 정지한 후 차량의 통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양보 표지 혹은 양보 표시가 있는 도로의 진입 전 차량을 정지한 후 차량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신호기가 없는 도로에서 횡단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을 정지하여야 한다.
6.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행시 차량의 운행을 일시 정지하고 양보하여야 한다.
7. 경찰 공무원의 단속 및 지시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8. 어린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발견한 경우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9.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건널목에서 차량의 운행 멈추고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0. 적색 신호가 점멸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후 운행하여야 한다.   

철길 건널목


이상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단정지" 혹은 "일시정지"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이 대목에서 문뜩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도로연수를 받던 시절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그땐 신호가 없는 건널목을 만나면 혹시나 누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무조건 차량을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철길 건널목을 만나면 금방이라도 기차가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망설이곤 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긴장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합니다! ㅡㅡ;;;  

"일단정지"혹은 "일시정지"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하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운전자로써 지켜야하는 약속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거리에서 평소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무수히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만큼 많은 교통표지들이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지엠톡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