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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운전면허시험 - 글로벌 드라이빙 에티켓


운전을 하기 위해선 누구나 봐야 하는 운전면허 시험!
현재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교통지식의 이해가 필요한 필기시험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능시험 그리고 실제와 같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도로주행시험까지 총 3가지의 시험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운전을 하기위해선 이 3가지 시험에 모두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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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계 각 나라의 운전면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미국

미국의 운전면시험 및 응시절차는 필기시험(written test)과 실기시험(road test)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시(연습)면허를 받아 도로에서 연습운전을 한 뒤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받게 됩니다.
필기시험에는 도로표지테스트, 교통법규테스트, 시력테스트(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안경을 쓰고 가야 한다) 이렇게 3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운전자 테스트 시험장에서는 우선 시력검사(주에 따라서는 신체검사가 있다)를 받고 이에 합격하면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주에 따라서는 필기 시험에 합격한 뒤에 시력검사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칙(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각각의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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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을 치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필기시험'으로 책상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과 슬라이드를 보면서 치르는 시험 2가지가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시력검사에 통과하면 운전연습 허가서(임시면허)가 즉석에서 발행되고 연습운전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1년간 유효하며 그 유효기간 동안에 3번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보기 위하여 운전학교의 차를 이용할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18세 이상 되는 캘리포니아 주 운전 면허증 소지자가 옆에 동승해서 차량국 실기시험장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며 시험관을 태우고 주행하는 거리는 약 3마일입니다.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즉석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고 60일간 유효한 임시면 허증을 받습니다. 정규 면허증은 4∼6주 안에 집으로 우송해 줍니다.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미 남부한 신청료로 1년 이내에 세 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는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해야만 합니다.


* 캐나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험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G1(연습)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연습을 하고, G1 실기를 합격하게 되면  G2(예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G2 실기에 합격하면 G(본)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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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하고 필기시험은 예약없이 접수당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학과문항은 표지판 20문제, 운전수칙 20문제, 총 40문제이며 80%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합격여부는 시험이 종료 후 곧 바로 발표되므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5년동안은 유효합니다. 학과시험을 합격하면 G1(연습면허)을 발급해 줍니다.(면허증은 2-3주 후 우편 발송)
학과시험을 합격하면 G1(연습)면허를 발급받고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습기간 1년이 지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 운전학원을 수료하게 되면 그 기간은 8개월로 단축됩니다. 
실기시험용 자동차는 운전학원 차나 자신의 차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토론토의 경우는 특별히 마련된 시험코스에서 진행하지만, 그 밖에 로렌스 등 타주나 시에서는 일반도로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시험)을 통과하면 G2(예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G2를 따고 나면 마침내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안전벨트의 수 만큼만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알콜은 여전히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면허기간 1년이 지난 후 본 면허인 G면허를 위한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G(본)면허시험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약 40~50분간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합격)하면 비로써 본 면허인 G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 영국

영국에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은 만17세입니다.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기재해 운전면허시험 담당기관인 운전면허청(KSA)에 우송하면, 연습면허증이 신청자 앞으로 우송됩니다. 이때부터 차량에 'L'자 표지판(Learner Driver의 약자)을 붙이고, 21세 이상으로 3년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자격을 보유한 운전강사와 동승하면, 노상연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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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면허제도 중 특이사항은 학과시험 전에 연습면허를 발급하며, 실습과 함께 익힌 상식과 법규를 바탕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기능(도로주행)시험을 패스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학과시험은 35문제가 출제되고, 이중 30문제 이상만 정답을 하게 되면 합격인데 출제되는 학과시험 문제는 전부 공개됩니다. 1998년 6월 기준으로 DSA는 총 606문항을 공개하였으며, 시험문제는 이 중에서 전 출제항목의 범위를 포함하여 무선으로 35문항을 추출합니다. 학과시험문제를 게재한 시험문제집은 일반서점에서 판매합니다.
학과시험은 다지선택형으로, 선택지가 4개인 문항이 대부분이나 5,6개인 문항도 있습니다. 정답수는 1개 또는 2개인 경우가 있으며, 질문할 때 정답수가 명기된다. 문항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문장형이며, 사진과 일러스트를 이용한 질문도 많습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운전면허취득절차는 명칭상 차이가 있을 뿐, 호주와 유사합니다. 면허의 종류는 학습(연습)면허(Learner Licence), 제한(예비)면허 (Restricted Licence), 완전(본)면허(Full Licence)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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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면허는 도로에서의 운전연습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증입니다. 만15세 이상의 남녀 중 시력검사,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필기시험은 도로교통법규 25문제중 23개 이상 맞추어야 합니다. 구두시험은 5문제중 4문제 이상이 정답이어야 합니다. 상기 시험결과에 대한 사본으로 정식 학습면허증 이 우송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면허 소지자는 나이가 25세 이하인 경우 6개월을 경과해야 도로주행시험을 신청할 수 있고, 25세 이상이면 필기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즉시 도로 주행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된 운전학교(개인운전연수강사)에서 발급한 우수연수자 판정을 받으면 기다리는 시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운전학습 시간 중 이라도 상기 3개 조건만 충족하면 동승한 성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됨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제한면허는
만25세 이하인 학습면허 소지자가 시험관이 동승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발급해 주는 면허로써 호주의 예비(잠정)면허와 같습니다. 차량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본인의 차 또는 운전학교의 차량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합격 후 완전(본) 면허증이 우송될 때까지는 학습면허를 사용해야 합니다. 
완전면허는 만25세 이상된 학습면허 소지자가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입니다. 만25세 이상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 및 구두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한운전면허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행시험을 거쳐 완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한면허증을 교부받고 18개월 후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취득하게 되는 최종 면허증으로 방어운전과정이나 혹은 운전교사 지도하에 특수운 과정을 수료한 경우는 9개월 후에 신청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면허증이 우송될 때까지는 제한운전면허의 자격으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만일 학습면허 및 제한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통관계 책임자는 위반자의 다음 단계 면허증 취득 6개월 한도내에서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본

국가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1995년 도입/속칭: 운전면허학원제) 관련 제도의 모델국가인 일본에서는 [자동차지정교습소 제도]라고 명명,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험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교통문화 국가를 비롯한 세계 대 부분 국가의 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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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다른점은 국가시험장에 직접 응시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 장내시험코스를 연습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의 기능향상을 돕기 위해 교습지도원(운전강사)의 유상 도로연수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으며, 면허취득 전 운전교육을 위한 운전교습소(지정교습소 포함) 외, 면허취득 후 운전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상운전교습소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교습소(한국의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은 아래 표의 순서와 같고 특이점은 졸업검정을 마친 후에도 국가시험장에서 2차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학원의 졸업검정을 끝으로 면허증이 발급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통법규 등이 포함된 자동차운행관련 지식 및 교통안전상식의 습득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학과시험을 1,2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문학원(지정교습소) 출신 초보운전자에 대한 최종검증(시험) 역시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 국가가 발급하는 면허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운전면허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교통문화 국가를 비롯한 세계 대 부분 국가는 학과시험합격 → 연습운전면허발급 →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합격 → 단독운전 가능 순으로 정해졌이고, 그와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학과시험 및 1차 기능시험(장내)합격 → 연습운전면허발급 →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합격 → 단독운전 가능 순으로 구분됩니다. 운전면허제도만 봐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말 비슷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나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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