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확! 뜯어고칩니다
한국지엠 톡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10여 년 만에 ‘자동차보혐 표준 약관’을 확 뜯어고친다는 소식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변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 조항 삭제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면책사유)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불안전판매 방지 방안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무리한 보험계약을 예방하는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는 것을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확정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규제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가 위험 보장 선택 가능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충돌, 접촉, 폭발 도난 등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포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가 보험 청약서에 열거된 위험 중 보장받기 원하는 위험만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돼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40일간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후 12월 중 개정이 추진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4월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새로운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상 개정된 자동차 보험약관 소식을 전해드린 엘우즈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