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토비토커 시나몬입니다.
최근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캐리어 사용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후미형 캐리어의 경우 자전거를 거치 시에 번호판을 가리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이 2013년 6월 17일자 시행으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자동차에 거치 된 자전거 캐리어에 번호판이 별도로 달려있는 것을 보고 뒤늦게야 알게 되었네요. 이 부분은 자전거 외에도 캠핑용 대형 캐리어와 같이 번호판을 가리는 외부장치 모두에 해당합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계에서 담당자에게 해당 차량과 외부장치를 제시하여 확인받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번호판에 추가로 등록번호판이 발급되는 것이기에 담당자가 외부장치의 유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계에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다른지역에서 대리인도 가능하다니 참고하세요.
2013년 6월17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해당법 관련하여 정보를 찾다가 재미있는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 시스템을 발견하였습니다.
쉐보레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GM 계열사인 OPEL의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 시스템인 FlexFix 입니다. OPEL에서는 FlexFix 시스템을 2006년에 Corsa 차량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량에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윈스톰 맥스로 출시된 적이 있는 OPEL의 Antara에도 이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현재 Mokka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번거롭게 별도의 캐리어를 탈부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자전거를 거치 후에도 사용성이 좋아 보이네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저로써는 Mokka의 형제차인 쉐보레 트랙스에도 하루빨리 적용되기를 바램합니다.
▼ OPEL사의 Mokka에 적용된 FlexFix 영상입니다.
이상 시나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