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14년 달라지는 자동차, 도로 관련 법규와 제도 10가지

2014년 달라지는 자동차, 도로 관련 법규와 제도

 

2014년 자동차, 교통과 관련해 다양한 법규나 제도가 달라집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세금과 보험료가 조정되는 한편, 환경 관련 기준이 강화되고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하고 전국 대중교통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도 나왔는데요. 2014년 달라지는 자동차, 도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파크 라벤더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2014년은 경차운전자에게 소소한 희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4년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것인데요.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안정을 위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의 경차를 보유한 세대에 한해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이 작다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경차에 관련한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만큼 이 역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경차에 관련한 다양한 혜택과 절약 노하우는 아래 링크된 포스트에도 있습니다.

 

 

2. 징병신체검사 정보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활용

 

2014년부터는 징병신체검사를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은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과 병무청이 협력해 징병신체검사 정보를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개인당 4,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검진자료를 공유해 건강검진결과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덕분에 약 19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8억여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모터사이클

 

3.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스쿠터) 정기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나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50cc 미만을 제외한 모든 이륜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는지 2년에 한 번씩(신차는 최초 3) 검사받아야 합니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2014년에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가 해당되며 2015년에는 100~260cc급의 중형, 2016년부터는 50cc 이상의 소형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배기량의 이륜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4.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2배 인상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2배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별도의 보험 없이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손해가 커도 책임보험 보상한도에 막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사망 시 보상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부상 시 보상한도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하지만 더불어 보험료가 오르는 운전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임의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약 129만대(전체 자동차의 6.8%)는 년간 평균 보험료가 약 5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5. 자동차 보험 차량 모델 별 등급 제도 개선

 

2014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차량 별 등급 제도가 개선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비용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차종 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개선에서는 기존 21개 등급이 26개로 세분화되고 수입차의 자차 보험료가 평균 11.3% 인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국산 차의 자차 보험료는 평균 2.9%가 낮아지고 손해율(납입한 보험료 대비 교통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의 적용은 200%까지 늘어납니다.

차량 별 등급 이동 현황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등급 확인 서비스

 

 

6. 개별소비세 및 관세 조정

 

한미 FTA의 영향으로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됩니다. 7 1일부터는 1,500cc 이상의 유럽 산 수입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반대로 1,500cc 이하는 1.4%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대여하는 렌터카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당초 개소세가 부과되는 장기렌터카의 대여기간을 1년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3년에 걸쳐 6개월 이상 렌터카를 대여하는 개인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7.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의 안전성도 개선됩니다. 2014년부터는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해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택시는 1차 위반 시 30, 2 60, 3차는 90일 동안 사업이 정지되며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유

 

8.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강화

 

2014년에는 자동차 연료 제조에 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1차 목적은 대기 개선인데요. 가솔린의 방향족화합물 기준이 24부피%에서 22부피%, LPG와 천연가스의 황 함량 기준이 40ppm에서 30ppm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혹한기 LPG 자동차의 경우 저온에서의 시동성을 높이기 위해 LPG 프로판 함량 기준을 기존 15~35mol%에서 25~35mol%로 조정합니다.

 

9. 중고차 거래 실명제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2014년부터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정보를 적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일부에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기도 했는데요. 중고차 매매업체와 거래할 때 부과되는 30만 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내야 하는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78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외에도 법을 제정한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하면 대포차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 수도권 도로 청소 강화

 

앞으로는 도로도 주변 대기환경도 더욱 깨끗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마땅한 도로오염,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 지역 도로 주변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청소하도록 해 도로 주변 대기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 대중교통 통합 선불 교통카드

    

    2014년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교통카드를 이용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전국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