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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만 깜박거리는 신호등은 고장난건가요?

운전에 능숙한 운전자라면 신호등에 관해서 잘 알고있겠지만, 초보운전자들에게 신호등은 매우 헷갈리고 어렵기만 한 존재입니다. 어느 신호에 U턴을 할 수 있는건지, 어느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건지 등등... 운전하랴, 신호등에 신경쓰랴 초보운전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기만 한데요. 특히더 어려운 것은 신호등을 지나칠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경우겠죠. 어느 신호에 U턴을 할 수 있는건지, 어느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건지 등등...

노란불만 깜박거리는 신호등은 고장난건가요?


그런데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노란불만 계속 깜박거리는 신호등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노란불만 계속 깜박이는 신호등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고장이 난건 아닐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호등에서 노란불은 '주의 서행'을 뜻하는 신호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신호등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란불만 깜박거리는 신호등은 일반적인 신호등에서 노란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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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란불만 계속해서 깜박이는 신호등은 보통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나 사람의 통행이 뜸한 횡단보도 그리고 급경사 지역이나 사고다발 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자들에게 주의하라는 의미의 신호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고장이 난 신호등을 지나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고장난 신호등 혹은 꺼져있는 신호등을 지나칠때가 가끔있는데요. 이런경우를 위해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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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고장났거나 꺼져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본래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만약, 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 중 어떤 것이 고장이었는지, 고장이 났다면 어떤 색의 불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간에 과실비중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보행신호와 차량신호가 모두 파란불일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지만, 보행신호가 고장이 나 계속 빨간불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이 절반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합니다. 이것은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호등 고장도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고의 과실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란불만 깜박거리는 신호등은 고장난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도움이 되는 TIP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고장난 신호등을 신고하면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이나 보행 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은 한건당 1만원의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신호등을 부수거나 고장낸 원인자를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위해서 시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훼손·오작동·소등 신고의 경우 달마다 20만원, 신호등을 부수거나 고장낸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신호등의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한해 20여건이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자주일어나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 겪을지 모르므로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장난 신호등을 발견하거나, 누군가 신호등을 고장내고 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죠?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커 나롱이었습니다.

지엠대우톡 blog.gmdaew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