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반장입니다. 12월로 들어서고나니 정말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실감이 납니다. 늘 그래왔듯이 내년이 되면 새로운 유행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며, 새로운 만남도 갖게 될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새해'라는 단어가 더욱 설레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새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법과 관련된 '새로운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18년 무술년에 새로이 바뀌는,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저 규반장과 함께 이전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매너있는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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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 - 내년부터 적용돼요
1. 음주운전 적발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 부담
매년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송년회 또는 각종 모임을 많이 잡게 됩니다. 잦은 모임만큼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간혹 '난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새롭게 바뀌니, 이제는 더더욱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되겠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음주 재측정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가 견인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진 출처 : 서울 경찰청 사이트]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견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해당 차량을 대신 운전하거나 음주 운전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 운전을 했으며, 종종 경찰이 대리운전사처럼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작년 8월 이태원 파출소의 한 순경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했다가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같은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고, 음주단속 현장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나의 목숨은 물론이고, 선량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톡 블로그 구독자께서는 술을 마신 후 절대!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비 인상
내년 4월 25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죠.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으로 단속,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특별사면자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64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주변에 고령 운전자가 계시다면 그들의 안전을 위해 추천하시는 게 어떨까요?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하여 개정된 법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교통안전교육의 요금이 시간당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4시간 과정의 교육은 기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음주운전 1회반과 배려운전자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의 교육은 기존 3만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내년 3월 1일 이후로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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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 - 이미 시행중이에요
근래에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들도 있습니다. 평소 법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빨리빨리 소식을 접하시겠지만 일상에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라진 법을 뒤늦게 알게되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법 개정 소식을 놓친 분이 계신다면 규반장이 전해 드리는 최근에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장 차량 스크래치 뺑소니 범칙금 적용
간혹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후 주차장에 돌아왔을 때, 차에 생긴 스크래치를 본 적 있으신가요? 운전 중에 접촉사고로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는다든지, 보험사를 부른다든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누군가 스크래치를 내고 도망가버렸다면 이렇다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근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법규에 의하면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주차된 차를 긁으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만 처벌을 했으나 이제는 도로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죠. 차를 긁고 도주하게 되면 도주한 운전자에게 최대 20만 원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운전을 마치고 시동까지 끈 후, 문을 열다가 차량에 흠을 내는 경우! 즉, 문콕은 운전 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문콕이 제외된다고 해서 '문콕 테러'를 반갑게 맞이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스크래치만큼 운전자를 속상하게 하는 게 문콕인데요. 최근 토비토커 세남자님께서 '문콕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거리'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주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콕이 개정된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운전자간의 매너를 위해 문콕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거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확대
외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께 좋은 개정 법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10월 24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됐습니다. 먼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인데요.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에 의해 상호인정 협력(MOU 포함)을 맺은 국가에서 1년간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됐습니다. 덕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많아졌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 무술년에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 최근에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위의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처음 알게 된 분도 계실텐데요. 알고계셨다면 복습한다고 생각하며 숙지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처음 알게 되신 분께서도 잘 숙지하셔서 올바른 운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도 사고 없이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컨텐츠 속 내용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행한 국회 입법소식지 국회보 12월호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