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는 바로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랍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이 전체 대기오염의 원인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각 시도 지자체에서 그 구역을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하게 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59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며,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공회전 제한 구역 내에서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답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들은 서울시내 학교 정화구역 2천 170개소로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 구역인 터미널,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 행위를 하는 모든 자동차에요.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청소차량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그밖의 모든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서울시는 또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화물터미널 등 서울 시내 주요 여객 및 화물 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시간에 학생들을 기다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계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공회전을 제한하는 시간은 적정 원동기 예열시간 등을 감안해 사용연료에 따라 휘발유, 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5분을 적용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답니다.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한 서울시의 특별계도 조치와 집중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학원, 학교 앞에서의 공회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굳이 과태료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모두가 함께 쓰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려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30초 이상 엔진 예열을 삼가하고, 7초 이상 정차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급가속 금지 등의 친환경 운전을 하려는 노력을 통해 맑은 공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에코드라이버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지엠대우톡의 토비토거 하고싶은 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