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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모두 월드컵에 푹 빠져서 지내실 텐데요, 6월이면 월드컵말고도 꼭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월드컵 즐기시느라 바빠 자동차세 납부는 잠시 잊은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자동차세 어떻게 납부하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현수막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덤프트럭 ,건설기계와 125CC 초과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아닌 경우 경감율을 적용해서 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7~10인승 이하 승합형 승용차는 올해부터 100% 승용차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자동차세 현수막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하나, 받아보신 고지서를 이용하셔서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에서 가능하답니다)에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둘, 고지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온라인 이체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납세자 명의와는 상관 없답니다.

자동차세 현수막


셋, 서울시 ETAX 시스템(www.wetax.go.kr),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납부, 자동이체, 폰뱅킹 등 기타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신한카드는 1566-6566을 통해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홈피


감면혜택 있나요?
국가 유공자 1~7급,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혹은 1~3급 등 해당자는 본인, 배우자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주시는 납부마감 7일 전인 6월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2010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분 또는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해서 7월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150분께 상품권도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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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은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0일 까지 인데요, 납부기한이 경과된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구요,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겠지요??

자동차세 현수막


도시별 자동차세 액수

  지역  기간  금액
 순천시  2010.1기분  84억34백만원
 청주시  2010.1기분 178억1600만원
 평창시  2010.1기분  20억6700만원
 인천시  2010.1기분         665 억원      
 부산시  2010.1기분

       1103 억원


자동차세 납부는 각 지방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납세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월드컵에 신명나셨을 여러분 마음 물론 저도 잘 알지만, 늦게내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엠대우 토비토커 반짝반짝 작은별이었습니다.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