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일 텐데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알차게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체크해두어야 할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잡한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자동차 오너라면 기억해두어야 할 연말정산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신용카드의 혜택이 다양해지면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Q. 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신차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신차 구매 시 사용한 신용카드의 금액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신차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신차 구매 시 사용한 신용카드의 금액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Q. 그렇다면,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신차와 달리 중고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난 2004년 부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부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Q. 신차를 구입하고 지급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지급 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구입비용과 별도로 자동차매매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구입비용과 별도로 자동차매매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자동차 구매에 따른 지출액의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되는 항목에 관하여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신차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법령을 통해, 중고차의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각각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인 과표 양성화에 무관한 물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표 양성화란 물건을 판 사업자가 무엇을 얼마나 팔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적용되는 혜택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취, 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원이 노출되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는 다른 보험 등과 합산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동차 유류비 등도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소득공제를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소득공제 자동계산을 통하여 항목들을 점검한 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해진 연말 정산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풍성한 월급통장을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해에는 자동차 오너들을 위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나기를 바라며,
이상 지엠대우 톡 스퀘어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