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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바뀐 교통법규 스마트하게! 챙겨두세요


2011년 바뀌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계신가요? 2011년에도 다양한 교통 관련 법규들이 변화했는데요.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규도 있고, 시행 예정 중에 있는 법규들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바뀐 법규를 업데이트 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인, 때는 바야흐로 스마트의 시대이니까요 ^^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은 쭈~욱 계속됩니다. 

스파크


 

경차 유류세 환급이 정지된다? 어쩐다!  말이 많았는데요. 2012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쉐보레 스파크 오너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 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이며 1000cc이하의 차량일 때 해당됩니다.

경부고속도로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확대 실시됩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제는 기존, 토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총 12시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부터는 오전 7시부터로 앞당겨져 2시간 더 연장 운영됩니다. 총 14시간 운행되는 거죠! 덧붙여 고속도로 사용 시 날씨 변화에 따라 제한 속도도 바뀌게 됩니다. 고속도로 이용 전에, 시간과 날씨를 잘 체크하시고, 오늘의 제한 속도를 필히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이름은 바로 '가변제한속도 제도' 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벨트가 필수입니다.

안전벨트


이제 앞좌석만 안전벨트 매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2011년 부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동차를 타시거든 안전벨트부터 매는 것 잊지마세요!참 ! 자동차 전용 도로가 정확하게 어떤 도로냐구요?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 속도 시속 90Km 이하의 도로를 말합니다.덩달아 여객 자동차 운
사업법도 개정되어,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을 거부할 경우, 택시나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스쿨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이 곳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운전자의 법규수준이나 의식은 많이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2007년 스쿨존 사고가 줄어드는 듯 하다 요즘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쿨존에서의 안전의식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2011년을 기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가 통행 금지를 했을 때 4만원에서 8만원의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 밖의 범칙금들도 2배 정도 상향조정되었으니, 잘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 됩니다.

음주


1월24일부터 실시된 이 법안으로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음주운전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대리운전을 하고 오다가 동네 앞에서 직접 운전하고 들어가는 일도 없어야 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구요!


현금 계좌이체 외에도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로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는 200만원 까지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좀 붙는 게 안타깝군요!

봄이 오는가 싶더니,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기만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교통법규도 바뀌는데, 여러분은 201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나가는 지금, 어떤 변활를 겪고 계신가요? 봄이 오면, 새해가 다가온 것을 좀 더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한국지엠 톡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도 항상 일신우일신 하는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엠 톡 블로그의 블링블링 엘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