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 폐지와 주행거리 및 보험료, 제세 공과금 연동 등과 같은 운전자 편의 개선 및 혜택 증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였는데요.
이르면 올 하반기 9월부터 시행 예정인 2011년 하반기 개정 자동차법,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2011년 하반기 개정되는 자동차법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관리 행정에 지나지 않았던 자동차법을 대폭 수정, 개선하여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및 소보자 보호를 위한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자동차법으로 간소화 혹은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의 주된 변경사항은 9가지랍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인터넷 혹은 우편으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2.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가 폐지됩니다.
3.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4.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소유자를 위해 보험료 및 제세 공과금 혜택이 늘어 납니다.
6. 자동차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성능, 상태점검, 보증사항, 사고이력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구제가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8. 개인간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사고, 정비, 매매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9. 자동차 제작사의 양도, 양수 시 리콜 승계가 의무화 됩니다.
2.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가 폐지됩니다.
3.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4.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소유자를 위해 보험료 및 제세 공과금 혜택이 늘어 납니다.
6. 자동차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성능, 상태점검, 보증사항, 사고이력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구제가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8. 개인간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사고, 정비, 매매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9. 자동차 제작사의 양도, 양수 시 리콜 승계가 의무화 됩니다.
도무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으신다구요?
그래서 변경되는 하반기 자동차법을 보다 조목조목 따져서 보았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자동차 구매자의 편의 개선이 이루어질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주가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해야지만 가능했었던 자동차 등록 관련업무를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택배송서비스를 이용해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를 통해 그동안 봉인 훼손에 따른 과태료와 번호판 교체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자동차 구매자 뿐만 아니라 소유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답니다.
또한 중고 자동차 구매자들은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로인해 차량 매매시 판매자로부터 성능이나 상태점검, 보증사항, 사고이력 등의 항목을 고지받을 수 있어, 그동안 심심치 않게 발생되었던 주행거리 조작 및 사고이력 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중고차매매 사업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동차 모델의 상태별 평균 시세표를 배치 또는 게재를 의무화하여 구매자의 편의와 이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편의와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교통법과 관련하여 단속 시 필요한 정보들을 단속공무원의 휴대단말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소유주에게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절감 혜택을 부여하는 연동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며, 이로인해 근거리 주행 소형차에 대한 감면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여 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지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차량 소유주들에게 보다 개선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답니다.
자꾸만 바뀌는 자동차법! 미리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여러모로 불편을 피할 길이 없는데요, 내년에 차를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201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두세요~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배로 늘어날테니 말이죠~ : )
이상 한국지엠톡 블로그 토비토커 하고싶은대로였습니다.